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인 남성이 만 12세 미성년자를 성적 목적으로 유인하고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성인 남성인 피고인 A가 만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수차례 성관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4년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4년형이 적법한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만 12세 피해자는 특히 법적 보호가 필요한 연령대로 해당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됩니다.
간음유인 (형법 제292조): 사람을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항소심의 양형 판단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법관은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성숙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11년 내에 해당하며,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쉽게 변경되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조건을 제시하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