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전에 찍은 영상을 빌미로 자신의 인터넷 방송 출연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며 동의 없이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예방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자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들고 추행했으며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 중 촬영했던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관계 종료 후 연락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고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동의로 촬영되었던 하체 부위가 강조된 영상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채널에 재차 유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준강제추행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카메라등이용촬영이 성적 욕망 목적이었는지 여부, 촬영물 등을 이용한 방송 출연 강요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연락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로 촬영된 영상물이라도 사후 의사에 반하는 반포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스토킹 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 촬영물을 이용해 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협박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됩니다. 먼저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를 처벌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객관적인 기준 외에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촬영물 등 이용 강요'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및 제1항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며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면 추행 행위가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성적 욕망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상물 유포를 통한 협박은 해당 영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거나 처음 촬영 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협박의 의도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영상이라 할지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