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에 음악 소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가 칼을 들고 피고인 A를 협박하자, A는 칼을 빼앗아 B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A의 행위가 정당방위 요건인 현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칼로 A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A의 제압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정중하게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비는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피해자 B가 칼을 들고 피고인 A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치상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요건(현재성, 상당성)을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칼을 빼앗고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을 협박한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보았고, 피고인이 칼을 빼앗고 피해자를 제압한 행위를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하여 위법성을 조각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 행위의 종류, 정도, 방법 및 방어 행위로 인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 방어도 포함될 수 있지만, 반드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고 제압한 행위가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다고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비 상황에서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경우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침해 행위의 급박성 및 방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현장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정당방위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흉기를 빼앗는 과정이나 제압 과정에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제압한 이후에도 불필요한 추가 공격을 가하는 경우,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칼을 빼앗고 제압한 후에도 사과를 요구하며 몸을 계속 누른 사실이 있었으나, 다른 공격적인 행동이 없었고 피해자의 침해행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