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대학생 피고인 A와 B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카메라 촬영 범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피고인 A와 B는 술에 취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함께 강제추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에 대한 검사의 추가 주장도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거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 피고인 B, 그리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