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원고에게 요청했던 정보를 공개하여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정 문서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24년 5월 1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정보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중, 행정기관이 소송 진행 중에 해당 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법률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 진행 중 요청했던 정보를 공개받아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더 이상 해당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여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소송을 계속할 법률적 이익이 사라져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소송법' 그리고 '소의 이익'이라는 법리적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이 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9조 제1항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호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 이 조항은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소송 진행 중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원고가 원하는 조치를 취해 소송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피고인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송 중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약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의 사정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어졌다면, 해당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법률상 이익이 없는 소송은 법원에서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 중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라도, 소송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각하 결정은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는 본안 판단이 아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형식적인 판단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위법한 거부 처분으로 인해 소송이 시작되었고, 이후에야 정보가 공개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대개 정보를 뒤늦게 공개한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 제기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거부 시 소송을 고려하더라도, 소송 중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소송 종결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