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이 자신에게 불리하며,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고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취업규칙 전체의 무효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고, 원고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동의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변경된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 B는 2015년 1월 1일자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상여금 지급 방식을 '퇴직 시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정산'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었고, 상여금의 고정성이 사라져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원고 A는 당시 C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자 조합원으로서,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며, 노동조합 위원장 D가 조합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에 동의하여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취업규칙이 '통상임금 관련 제반 사항은 원칙적으로 동종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변경된 취업규칙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취업규칙 전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동의가 적법했고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