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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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파산·면책 신청 시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그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1항제1호).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2항).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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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파산·면책 신청 시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그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제1항).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함)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0조).
신채권자의 우선권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1항제2호).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2항).
등록기준지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제4호].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