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동포 B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국외에서 밀수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합성대마를 소분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한국어 연수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소분 및 배송 역할만 했으며, 체류 기간을 초과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