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매하고 투약했으며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과 몰수, 68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마약류 관련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 부과 판단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일한 징역형과 몰수, 추징금을 다시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국적의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여러 차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함께 대한민국의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로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원심이 마약류 사범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누락한 절차적 오류가 확인되어 판결 전체를 다시 판단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금 68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사범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심에서 누락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언어 장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수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판단을 누락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 관련 물품들을 몰수했으며 68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이수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횟수가 많고 그 양이 적지 않으며 불법 체류 기간도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과 몰수, 추징금 6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고려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이 조항은 마약류 사범에게 유죄 판결 시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므로 이수명령 면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조, 수출입,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 조항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생성된 물건(예: 마약, 도구)을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예: 마약 판매 대금)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부과하여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물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체류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몰수 또는 추징을 명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추징금 상당액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법원에서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횟수와 양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와 함께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여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마약류 사범에게는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의무 부과됩니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단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