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5년 4월 20일 전남 영암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6월 5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년 7월 5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21일까지 약 5년 9개월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5일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년 7월 5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5년 4월 21일까지 약 5년 9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2025년 4월 20일 22시 46분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주택가 공터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 E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 23시 30분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에서 엑스터시 1정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우연히 주웠을 뿐 성명불상자 E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피고인과 E의 통화 기록, E에게 도주를 종용한 정황, 피고인의 동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E로부터 엑스터시를 수수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투약한 행위와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행위의 위법성 및 피고인의 엑스터시 수수 부인 주장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 수수 및 투약, 그리고 장기간 불법 체류 행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마약 수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으나, 마약 투약 자체는 인정하고 수수 및 투약량이 소량이며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았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수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엑스터시를 받고 투약했습니다.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과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체류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국내에 불법 체류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함께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저지른 두 가지 범죄에 대해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의거,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같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관련 물품은 몰수 또는 추징되며, 이 사건에서는 엑스터시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1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에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 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투약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는 그 자체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법정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특정 명령이 면제될 수는 있으나 이는 형량 감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