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이 사건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근무했던 고용업체에 대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고용업체가 내국인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요리사로서 자신이 채용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며, 고용업체가 외국인 요리사를 채용할 필요성이 없고, 저임금을 이유로 원고를 고용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고용업체에서 내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3개월 이상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외국인 요리사로서 채용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용업체가 원고를 저임금으로 고용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