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의 향정신성 약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하거나 소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대구와 울산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법적으로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재범 위험성, 그리고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마약류 유통 및 소지로 인한 죄질의 나쁨을 감안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 총 106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