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 A씨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0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소지)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6만 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포함한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특히 피고인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여러 차례 마약류를 판매하고 소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매매, 소지, 투약 등의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유통시키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과 결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형 집행 후에는 강제 퇴거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