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특수형태의 수출신고로 선상수출신고,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원양수산물 수출신고, 잠정수량수출신고 등이 있습니다. 간이한 통관절차로 수출이 가능한 물품으로는 유해 및 유골,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환급대상이 아닌 본선인도(FOB)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 등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신고시기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대상
가스
액체
전기
HS 제50류 부터 제60류까지 중 직물 및 편물
HS 제71류부터 제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위탁판매 수출물품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수량 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신고방법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다만 위 6., 7.의 물품은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제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목록통관수출 신고의 대상입니다. 다만 수출 승인 및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
유해 및 유골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외교행낭이란 본국 정부와 재외공관 사이에 문서나 물품을 넣어 운반하는 가방을 말합니다.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환급대상이 아닌 본선인도(FOB)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목록통관수출 신고대상인 경우 다음 서류의 제출만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송품장
통관목록(「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우편물목록(「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의2서식)
다만, 환급대상이 아닌 본선인도(FOB)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2항).
현품검사
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 통관목록등 서류로 현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
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1조제2항).
신고수리
신고취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