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장 외의 결제방법으로 송금결제방식과 추심결제방식이 있습니다. 송금결제방식은 수입업자가 송금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고,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업자가 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추심의뢰를 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송금방식이란 수출대금 전액을 수출물품의 선적 전에 외화로 미리 송금받는 방식을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에의 신고
원칙적으로 수출업자가 수출을 한 후 수출대금(물품거래 대금으로 한정함)을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를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제1항 단서).
수입 상대방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제2항).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전자민원-외환거래심사>를 클릭하세요.
현물상환방식이란 수입업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수출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업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 송부하면 수입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서류상환방식이란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통상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 등이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를 행하며, 대리인 등이 없는 경우 은행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선적을 마친 후 대리인이 서류의 인수를 거절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후송금방식이란 수출업자가 물품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먼저 수출물품 선적 후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계약에 따라 수입업자가 사후에 결제를 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 보편화된 결제방식을 말합니다.
결제절차
① 수출업자의 수출품 선적
②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업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어음(At Sight, 제시 후 바로 지급해야 하는 어음) 발행
③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 의뢰
④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추심요청
⑤ 요청을 받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통지 및 대금요청
⑥ 수입업자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 인도
⑦ 추심은행은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⑧ 수출업자의 수출대금 영수
① 수출업자의 수출품 선적
②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업자를 수취인으로 기한부 환어음(지급만기일에 지급하면 되는 어음) 발행
③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 의뢰
④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추심요청
⑤ 요청을 받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통지
⑥ 수입업자는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한 후 환어음 인수
⑦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한 후 추심은행에 대금지급
⑧ 추심은행은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⑨ 수출업자의 수출대금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