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과 B은 대한민국에서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 매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235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개월 및 132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2년 6월 중순경 경남 함안의 'D노래방'에서 이름 모를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부터 엑스터시 20정을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엑스터시 20정을 12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26일 대구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엑스터시 5정 및 케타민 약 0.5g을 합계 115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년 11월 4일 단기방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12월 4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2년 6월 중순경 경남 함안의 'D노래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엑스터시 20정을 12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26일 통영의 'I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정을 콜라와 함께 섭취하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3년 2월 14일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 매수, 투약한 행위의 위법성과, 피고인 A의 불법 체류 행위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와 피고인 B의 이전 마약 범죄 전력을 고려한 양형의 적정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132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련 이수명령(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중독성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 마약류 범죄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제조, 수출입, 매매, 사용 등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투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60조 제1항에 따라 중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매수했으며, 피고인 B은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들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 거래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은 제67조에 따라 추징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경 관리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 자격과 기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는 경우 제94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은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 후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이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판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경합범)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마약 관련 범죄와 불법 체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전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확정된 형벌이 있었으므로, 이번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이수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피고인이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때,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이익이 재판 도중 은닉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내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 외에도 강제 출국이나 입국 금지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구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불법 체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상습범의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환수되는 '추징' 대상이 되며, 법원은 재산의 은닉을 막기 위해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