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중순경 경남 함안군의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20정을 받아 B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26일 대구 서구에서 페이스북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0.5g을 매수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4일 단기방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6월 중순경 경남 함안군의 노래방에서 A로부터 엑스터시 20정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26일 통영시의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이수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