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고용계약서 미비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 당국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며, 원고가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불허가 처분 이후에야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기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2020년 8월 1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8일, 사무소는 '이적 동의서 및 부당해고 관련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에이전트 계약 해지가 오해로 인한 것이며, 처분 후 바로 재계약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출입국관리 당국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와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시 요구되는 서류 및 절차 준수의 중요성이 핵심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법원은 출입국관리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 당시 필수 제출 서류인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피고가 제시한 추가 조치 안내에도 따르지 않았으며, 불허가 처분이 내려진 후에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제17조 제1항(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정해진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 자격과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가 무제한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체류기간 연장허가)은 당초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기간 만료 전 법무부장관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 A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9조의2(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기준 및 심사)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관할청은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허가된 기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등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A는 고용계약서 미비 등으로 이러한 서류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법무부장관의 체류관리 지침)는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연예예술(E-6-1) 체류자격 연장 시 기존 근로계약 갱신 또는 변경된 근무처에서의 새로운 근로계약서, 원 고용주의 이전 동의서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가 이 지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불허가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량행위의 법리에 따르면, 법원은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해 출입국관리 행정기관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취지 참조). 이는 출입국관리 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주권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며, 명백한 위법이 없는 한 행정청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체류 자격과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체류기간 만료 전 법무부장관의 연장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 기반의 체류 자격인 경우 고용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필수적입니다. 기존 고용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원 고용주의 이전 동의서, 새로운 고용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서류 미비나 불충분한 사유가 발생하면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보완 요청이나 추가 조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안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 당국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와 관련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청자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