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인 원고가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 후 예술흥행(E-6) 체류자격을 얻어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연장을 불허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속된 회사와의 오해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기계적으로 처분을 내렸다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주권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피고에게 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피고가 이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가 처분을 내리기까지 약 6개월을 기다린 점, 그리고 원고가 처분 이후에야 재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