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보험
피고인 A, B, C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회사를 속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2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3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두 곳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288만여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 C는 다른 일행과 공모하여 한 곳의 보험회사로부터 약 739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의 의붓아버지를 폭행하여 8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가 의붓아버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과거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와 피고인 B의 의붓아버지 폭행으로 인한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보험사기와 상해 혐의가 병합되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보험사기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피고인 C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