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가 피고 B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폐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 전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계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1일 보험설계사 C를 통해 피고 B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약 2주 전인 2018년 11월 16일, 원고는 병원에서 가슴 CT 촬영 후 의사로부터 좌상폐 1.3cm 결절 부위에 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월 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 당시 작성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이는 보험설계사 C가 직접 체크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18일 폐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기로 계약했다며 2020년 6월 15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계약 유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의 사기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보험금 지급 의무.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20년 7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폐암 가능성이 있는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을 들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직접 ‘아니오’에 체크했으며,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 폐암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을 불고지/부실고지 했지만, 법원은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과 대리 체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의 중요성 추정):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서면 질문에 해당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상법 제644조(보험계약의 무효):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폐암 가능성을 알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종 진단 전에는 암 가능성만 있었을 뿐 보험사고(폐암)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만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그러한 사항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설계사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하고 대신 체크한 점, 원고가 추가 검사 소견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 추가 검사 소견 등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대신 청약서에 기재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며, 구두로만 알리는 것은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암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이를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의 해지 통보에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법적 다툼을 통해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약관에 명시된 암 진단 확정 기준(예: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진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