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혼 조정으로 전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 중 40%를 분할받기로 결정된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요건(60세)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법원 조정에 따라 연금 분할이 결정되었으니 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과 이혼하면서 법원의 이혼 조정으로 C이 지급받게 될 공무원 퇴직연금의 40%를 분할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 A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이 사건의 경우 부칙 적용)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이혼 조정으로 연금 분할이 결정된 이상 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재산분할 판결로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이 결정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60세 또는 65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가 이러한 연령 요건을 배제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가 연금 분할의 '비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지,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요건과 같은 법정 요건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이혼 조정에서 연금 분할이 결정되었더라도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이 사건의 경우 부칙 적용으로 60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연금 수급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요건을 명시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이 조항을 분할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균등 분할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혼 당사자 간의 재산분할 합의나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지급 여부를 정한 경우 그 내용에 따르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즉, 이 조항은 연금 분할 '비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지, 연금 수급 '요건'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해석의 기본 원칙상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 취지,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분할연금 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1항의 급여 양도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의 분할을 고려하는 경우, 이혼 조정이나 재산분할 판결로 연금 분할 비율이 정해지더라도 연금법에서 정하는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은 연금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금 지급 개시 시점 등 다른 법정 요건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공적 연금 분할을 논의할 때는 연금법의 세부 규정, 특히 수급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 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연령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연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연금 분할 외에 재산분할을 통해 일시금 형태 등으로 보전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