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자력 및 발전사업 관련 기술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인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 사이의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연봉,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들 수당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 간 합의와 정부 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조건으로 인해 고정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