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연봉,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산정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며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최소 지급분),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명절휴가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연봉,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보상금 등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이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법정수당의 차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연봉(최소 지급분),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 란에 기재된 각 해당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10%는 원고들이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 중 최소 지급분,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지급조건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노사합의와 정부 지침을 이유로 제기한 신의칙 항변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및 예측 불가능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에 따라 임금이 △'정기적'(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적'(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이 확정)으로 지급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고정성'에서 '추가적인 조건'은 근로 제공 시점에서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조건을 의미하며, 특정 경력이나 근속기간 등 이미 확정된 과거의 사실은 고정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측의 예측 불가능한 과도한 이익 추구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여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특정 자격이나 면허 보유 여부, 근속기간 등 이미 확정된 과거의 사실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과 같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을 요구하는 수당은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성과연봉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 간 합의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과 다르게 정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일 수 있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적용을 배제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은 공기업에 대한 내부적 감독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강제적인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