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의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직원 D에게 오랜 기간 임금과 퇴직금 총 9천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일부 미지급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했던 D에게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그리고 2022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임금 56,395,160원과 퇴직금 37,756,840원, 총 94,15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D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초기 조사와 1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D이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임의로 급여를 이체해 갔으므로 실제 미지급액은 21,896,388원에 불과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둘째, 피고인의 주장처럼 근로자가 4대 보험금 등을 공제하지 않고 임의로 급여를 이체해 간 것이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셋째,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양형 부당).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중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부당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 보험료 공제 등과 관련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지급금 일부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한 경우,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으로 형량이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