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부동산 컨설팅 및 임대업 회사가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김포시 C건물 3층을 임대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맺고, 용역비로 총 6,900만 원을 약정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1,000만 원을 받고, 임대보증금 잔금 지급 후 60일 이내에 나머지 5,9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보증금이 지급됐음에도 피고는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약속된 용역비를 청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은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통해서만 영위할 수 있으며,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에 따른 보수 약정도 무효입니다.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임대차 중개행위에 집중되어 있고, 컨설팅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별도의 수수료 약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업무는 부동산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원고는 중개업과 밀접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업으로서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용역계약의 용역비 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