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수산생물”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수산동물: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두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색류 및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와 그 정액(精液) 또는 알
수산식물: 살아있는 해조류,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과 그 포자(胞子)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양서류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함]
Q1. 말린새우? 냉동새우? 어떤게 검역 대상이죠?
A1. 냉동한 새우류는 수산생물 검역의 지정 검역 대상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생새우와 냉장새우, 냉동새우는 검역 대상이지만 말린새우는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2. 그런데, 수산생물검역은 왜 해야 하죠?
A1. 국내에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아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돕고 국내 양식산업 및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조).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제6호 및 제7호).
수산동물전염병: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전염병
수산식물전염병: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질병
2025년 7월 5일부터 양서류 전염병이 지정되어 수입검역이 강화됩니다.
2025년 7월 5일부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양서류 전염병이 검역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양서류 수입검역이 강화됩니다.
양서류에 대한 검역 대상 전염병은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2).
따라서, 양서류 수입 시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제출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