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필리핀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 영주권자인 초청인과 혼인을 이유로 거주 목적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혼인성립 여부, 초청인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여부, 초청인의 자녀가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결혼증명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며 혼인의 진정성을 주장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초청인의 혼인관계에 진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결혼증명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초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원고를 초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출국 후 요건을 충족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