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사기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결혼이민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불법 체류하였으며, 베트남에서 결혼한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국내에서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명목으로 총 12,800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