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군 헌병대 수사관으로 근무 중 간암으로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국방부장관의 유족연금 지급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B형 간염을 앓고 있었으며, 육군본부에서는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으나 국방부는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의 자연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직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1985년부터 육군하사로 임용되어 2004년부터 육군교육사령부 헌병대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2017년 말 D지구대 수사관으로 보직 변경 후 2018년 5월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간암 진단을 받은 뒤 같은 해 8월 20일 사망했습니다.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10일, 망인의 사망이 군 복무 중 발병한 간암 악화에 따른 것으로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원고 A는 피고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2월 19일, 망인이 B형 간염 보균자로서 건강 관리가 미흡했고 과로 및 스트레스로 간암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망인이 육군훈련소와 같은 국민적 관심 부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야간 업무, 사망사고 처리 등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간암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한 군인의 간암 발병 및 악화가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망인이 간암 진단 20년 전부터 B형 간염 보균자였고, 2013년경 간경변증을 진단받았음에도 적절한 치료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오랜 흡연력과 비만 등 간암 발병 및 악화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망인이 헌병 수사관으로서 상당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를 겪었을 수 있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악화시켜 간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군인연금법(2019. 4. 23. 법률 제16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무상 질병'과 관련된 법리입니다.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원의 공무 집행 중 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해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 및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에서 법원은 위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망인의 경우 기존 B형 간염 및 간경변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에 따라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를 악화시켜 간암을 일으켰다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상 사망이나 질병 인정을 위해서는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해당 질병이 직무로 인해 어떻게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는지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질병에 대한 기저질환이 있다면 평소 건강 관리에 철저히 임하고,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공무상 질병 인정을 다투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할 경우, 객관적인 업무량 증거(초과근무 기록 등)와 함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해당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