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은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이후 림프부종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외부에서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에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였고,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치료와 관계없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 역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