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마약류인 야바와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야바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3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년 8월 20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년 11월 18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16일 체포될 때까지 약 7년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00:55경 피고인은 F로부터 310만 원을 주고 야바 200정을 매수했습니다. 같은 날 01:00경, 매수한 야바 200정 중 1정을 B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본인도 야바 1정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6일 21:00경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 'C'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같은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2024년 8월 16일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는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동일한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취급 범죄들과 장기간의 불법 체류 사실이 체포되면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야바와 필로폰을 매수, 제공,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마약 매수 대금에 해당하는 3,300,0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마약류 관련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 및 불법 체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한국에서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한 점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와 불법 체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면서도, 개별적인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야바를 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며, 본인이 투약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모든 행위는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이 법률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기간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면제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행위는 체류 자격이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라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3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나 범죄에 제공된 재산에 대해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야바 매수에 사용한 3,100,000원과 관련된 3,300,000원이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추징 대상 금액이 없어지거나 은닉되는 것을 방지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수강명령 면제): 이 조항은 마약류 사범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 체류 기간과 자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매수, 판매, 제공, 투약 등 모든 행위가 중대하게 다루어지며,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체류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인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수에 사용된 자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범죄와 관련된 재산은 환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으로 인한 법률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움이 개별 사안에 따라 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이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