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매수, 제공, 투약하였습니다. 2024년 6월 30일, 피고인은 310만 원을 주고 야바 200정을 매수하였고, 그 중 1정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야바 1정을 투약하였고, 2024년 8월 6일과 8월 16일에도 야바와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며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 체류하며 마약을 매수, 제공, 투약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