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 자신의 남자친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합성대마 3kg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의 지시에 따라 합성대마 3kg을 두 차례에 걸쳐 주택 계단 밑이나 옥상 구석 등 은밀한 장소에 두고 오며 다른 불상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던지기' 방식의 마약 유통을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취급한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7년 이상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불법거래 방조 및 마약류 양도,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했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피고인 A의 남자친구 B는 합성대마(도매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3kg)를 국제 특송 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국내 특정 주소지에서 이 마약류를 수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남자친구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합성대마를 2kg, 1kg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날짜에 시흥시 내 주택 계단 밑과 옥상 구석 등 은밀한 장소에 놓아두어 불상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마약 관련 행위 외에도 2017년 1월 3일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13일까지 7년 넘게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마약류'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 범위와 불법 체류에 대한 책임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방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양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 합성대마 병 2개(감정 소모분 제외)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요청한 범죄수익금 170만 원 및 합성대마 2kg 매매대금에 대한 추징은 수익금 특정의 어려움과 관련 법률 적용 제한을 이유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다룬 물건이 마약류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마약 판매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 남자친구와의 메신저 대화, 수상한 배달 방식, 즉시 사진 삭제, 역할에 비해 높은 대가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합성대마'라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무죄로 보았으나, 예비적 공소사실(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마약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불법 체류 사실도 중대하다고 보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범행인 점, 오랜 구금 기간, 국외 강제 추방될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마약류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제9조 제1항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물건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9조 제2항은 마약류로 인식한 물건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물건이 마약류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 수입을 방조하고 국내에서 양도한 혐의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2조 (방조) 및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방조'로 보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마약 수입 및 유통 범행을 도운 행위로 방조범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마약 양도 부분에서 적용되었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및 제94조 (벌칙) 외국인은 정해진 체류 자격과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는 경우, 제94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장기간 불법 체류하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4.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범죄를 저지를 의도(고의)는 반드시 명확한 인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이거나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다룬 물건이 마약류라는 점을 정확히 몰랐다 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5.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증명의 책임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헌법 제27조 제4항), 범죄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합성대마'라는 구체적인 종류까지 피고인이 인식했음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기에,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수령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라도, 해당 물건이 불법적인 마약류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절대 그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물품의 정확한 종류를 몰랐더라도 '불법적인 물건'임을 의심했다면 마약류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던지기'와 같이 은밀하게 물건을 주고받는 방식은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유통 행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인식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유죄의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신이 수행한 역할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대가로 받는다면, 이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불법 체류 자체가 추가적인 처벌 사유가 되며, 형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으면 강제 출국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