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위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포괄수입(「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위 5.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다만, 아래 10.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의 사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정보자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서류
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5항).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본문).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전단).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음)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보세구역(「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반출할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만 해당)와 수출입폐기물을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① 인도일과 ②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③ 운송 수단을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함)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폐기물취급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호).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4항).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수입허가는 받은 자 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함)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수입허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수입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호의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올바로 시스템(https://www.allbar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