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피고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의 급여 합의안 동의를 요구했으나 원고인 운전기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했지만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가 부족했으므로 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시내버스 운송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2020년 매출이 약 20% 감소하고 영업손실이 전년 대비 약 1.4배 증가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월 29일경 직원들에게 근속수당, 상여금, 식대 등을 잠정적으로 미지급하는 내용의 급여 합의안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2월 2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운전기사 및 노동조합 대표)는 이 급여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1년 2월 10일 원고에게 3월 10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원고의 자진 사직인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해고에 해당한다면, 피고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회사의 해고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2월 10일 통보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3월 11일부터 원고가 회사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3,159,68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해고는 피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 유지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첫째,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될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적자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가질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신규 채용 금지, 일시 휴직, 희망퇴직, 전환 배치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 삭감 합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 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회사는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협의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경영상 해고의 각 요건을 충족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해고 무효 확인과 더불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