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통일부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원고 A는 2001년 3급 상당 심의관으로 임용되면서 1년 정도 근무 후 사직할 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원면직 처분일 이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통일부장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사직서 제출 시점에 대학교 전임교수직 보장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면직 처분 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1984년부터 통일부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 7월 1일 3급 상당 심의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심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원고에게 3급 상당 심의관으로 임용되는 대신 1년 정도 근무하다 사직할 의사가 있다면 임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원고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1년 6월경 '2002. 9. A'이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원면직 처분일 직전인 2002년 9월 3일, 피고에게 이 사직서와 관련하여 사직 의사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2002년 9월 27일경 해당 사직서에 근거하여 원고를 9월 30일자로 의원면직 시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대학교 전임교수직 보장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무효이거나, 적어도 사직 의사 철회가 있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당시의 조건(대학교수직 보장 또는 1년 후 사직)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그 조건의 미성취가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 의원면직 처분이 있기 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이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공무원의 인사질서를 크게 어지럽게 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02년 9월 30일자 의원면직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원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직서 제출 시 대학교 전임교수직 보장 조건을 내세웠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직 의사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의 장기근속, 임용기한 미명시, 철회 후 후속 인사 단행, 불공정할 수 있는 근무평정,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무원칙적인 임용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직 의사 철회가 인사권자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공무원 인사질서를 어지럽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철회된 사직 의사를 전제로 한 의원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서는 그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면직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혼란을 주거나 공무원의 인사 질서를 크게 어지럽게 하여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사직 의사 철회가 이러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규정하며, 별정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및 제74조(정년) 등의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에 따라 일정한 연령까지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무상한연령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상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중요하며,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인사가 공무원 인사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특히 별정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의원면직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그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그 조건의 내용과 조건 미성취 시의 효력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상호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권자가 인사 적체 해소 등의 명분으로 특정 조건을 걸어 임용하거나 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 질서를 해치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평정 등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 철회는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공무원의 인사 질서를 크게 어지럽게 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