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A, 감사 B, 이사 C가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해임 안건에 대한 가처분 결정 위반, 소명 기회 미부여, 서면결의서 징구 방법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감사, 이사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E를 포함한 72명의 조합원들이 현 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했고, 이 과정에서 해임 대상 임원들은 총회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해임 결의의 무효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총회 안건 재공고 여부, 임원 해임 시 소명 기회 부여 방식, 서면결의서 취합 방식이 주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판단. 특히 임시총회 개최 절차, 해임 대상 임원의 소명 기회 부여, 서면결의서 징구 방법 등에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 조합의 임원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D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016년 6월 25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A, 감사 B, 이사 C를 해임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주장한 가처분 결정 위반,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들이 해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법원의 구체적인 기각 이유가 본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제시된 절차들이 정관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거나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사건은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조합의 정관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같은 단체에서 임원을 해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