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양육
피고인은 'C 영어학원'의 원장으로, 9세 원생인 피해아동 D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과 16일,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각각 약 310회와 311회 반복하게 했고, 안마봉으로 손바닥, 허벅지, 다리 등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횡문근융해증 및 간수치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아동에게 큰소리로 협박성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도 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훈육 방법을 넘어서는 학대행위로, 피해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과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