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피고인 A는 C 영어학원 원장으로, 원생 D(9세)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약 310회, 311회 반복하게 하고, 힘이 풀려 제대로 하지 못하자 안마봉으로 손바닥, 허벅지,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몸통을 1회 찔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약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횡문근융해증 및 간수치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 맞을 거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거냐, 제대로 안 하면 무효처리하고 100회 추가한다, 이렇게 할 거면 학원 그만 다녀라, 어디서생 쇼냐, 학원을 끊을 거면 형 누나 공부 방해 했으니 150만 원을 물어내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도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저녁 8시 20분경부터 8시 50분경까지,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16일 낮 12시부터 12시 50분경까지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C 영어학원에서 원장 A는 원생 D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각각 약 310회와 311회 반복하게 했고, D가 힘이 풀려 제대로 벌을 받지 못하자 안마봉으로 손바닥을 2대, 허벅지를 6대, 손바닥을 다시 6대, 다리 부위를 4대 때렸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몸통 부위를 1회 찔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가 힘들어하자 "매 맞을 거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거냐, 제대로 안 하면 무효처리하고 100회 추가한다, 이렇게 할 거면 학원 그만 다녀라, 어디서생 쇼냐, 학원을 끊을 거면 형 누나 공부 방해 했으니 150만 원을 물어내라"는 등의 큰소리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며 정서적 학대도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 D는 약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횡문근융해증 및 간수치 이상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어학원 원장이 원생에게 숙제를 이유로 반복적인 신체 활동을 강요하고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및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원 원장의 가중처벌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9세 아동에게 폭행을 가하고 수백 회의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적으로 시킨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행위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아동의 훈육 방법을 넘어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 부모의 엄벌 탄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공탁금 7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제10조 제2항 제20호: 이 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일반인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영어학원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례법상의 학대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와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금지행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아동복지법은 모든 사람이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폭행,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제3호) 및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제5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강요하고 안마봉으로 체벌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이러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아동이 '횡문근융해증 및 간수치 이상'이라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해죄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형의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가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과 형법상 상해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등):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 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다만,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아동학대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훈육 목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제재는 그 정도와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특정 신체 활동의 강요, 도구를 사용한 폭행,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행 등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 시 일반인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에 필요한 기간과 상관없이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CCTV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관련 대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