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동생의 재물을 손괴하고 동생을 폭행 및 식칼로 협박했으며 14세 딸이 이 모든 가정폭력 상황을 목격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어머니 B, 동생 C, 딸 D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22년 10월 27일 새벽 시간대에 동생 C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동생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바닥에 던져 파손했으며, 이후 어머니 B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동생 C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동생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습니다. 또한,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의 식칼을 들고 동생에게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모든 가정폭력 상황을 피고인의 14세 딸 D이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가족 구성원인 동생의 재물을 손괴하고 동생을 폭행하며 식칼로 협박한 행위와 14세 딸이 그 과정을 지켜보게 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 조건, 특히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면제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C, B, D)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현재지, 직장, 학교, 학원, 주소 반경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추가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폭력 및 학대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반성하고 가족과 분리된 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초범에 가까운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은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가족폭력이 아동이 보는 앞에서 발생할 경우, 이는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명령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행위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일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분리 및 추가적인 피해 방지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