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피고인이 다른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하여 기사로 보도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0년 6월경, 정교사 B는 담임을 맡고 있던 여학생 2명으로부터 '교사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하경찰서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경, 전 기간제 교사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교사 B이 여학생 지도를 담당했던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해 경찰에 입건시키는 등 학교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내용의 파일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파일을 기자 F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기자들이 피해자 B가 아동학대 신고자임을 알게 하고, 이를 토대로 기사가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B의 인적사항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피해자 B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인지 여부와,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가 아동학대 신고자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공익(올바른 학교 분위기 조성, 교권 정상화)이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 및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의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정황도 없어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2항, 제10조 제3항 (아동학대 신고인 정보 보호 의무 위반)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1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2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학대 신고자임을 기자에게 알림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는데, 특히 피고인이 얻고자 한 공익(학교 분위기 조성, 교권 정상화)이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 및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라는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5.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법익과 법적 책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