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 농지 전용행위 여부 | |
농작물의 경작지나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및 그 부속시설과 농지에 부속한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 X (농지 이용행위) | |
육묘장, 수경재배시설 등 작물재배시설 |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형태로 설치 | X (농지 이용행위) |
조립식 판넬, 콘크리트 건물 등의 형태로 설치 | o | |
농지의 이용행위로 허용한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이 아닌, 벼 육묘 등을 위해 농지를 포장하는 녹화장을 단독적으로 설치 | o | |
용도폐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