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가 소유한 광주 남구 G아파트에 대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B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신탁을 통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위적 주장으로는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을 근거로 들었고, 예비적 주장으로는 국가가 C를 통해 주식의 과반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위적 주장에 대해, 신탁을 통한 임대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도, C가 국가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B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