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통신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년 6월 30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총 3,136,954,54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다른 회사에 발급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5일까지 총 3,528,576,34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0매를 다른 회사들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6,665,530,88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조세 관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거래 내역을 조작하기 위해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는 행위는 중대한 조세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히므로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거래 없이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수 감소를 유발한 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66,553,088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국가의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수입 감소를 유발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 공급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둘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외에도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법률상 감경)'는 법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및 제69조'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이며, '형법 제62조(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 여부를 지켜보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판결 시 확정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그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 높은 수준의 형량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초범인 경우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얻은 이득이 적더라도 범행 자체의 위법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