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원고는 유학생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전에 벌금 5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어 출국명령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이유제시의무 위반과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과실범이며 초범이고, 학업에 지장을 받으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원고가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범죄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범이었고, 피고가 내부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