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 A씨는 자신이 인수한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처형의 배우자인 피고 B씨와 둘째 처형인 피고 C씨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소송을 통해 이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명의신탁 해지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씨의 주주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D를 인수한 실제 주식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씨의 첫째 처형의 배우자로, 주식 17,000주를 명의 수탁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 A씨의 둘째 처형으로, 주식 15,500주를 명의 수탁받은 사람입니다. - D 주식회사: 원고 A씨가 전 대표이사 E씨로부터 인수하고 주주권 분쟁이 발생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09년 10월 20일 D 주식회사를 1억 5,500만 원에 인수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한 주식 중 17,000주를 피고 B씨에게, 15,500주를 피고 C씨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소송을 통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들은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했으나 주주권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로 주주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와, 주주 명의신탁 해지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씨와 피고 B씨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 A씨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A씨와 피고 C씨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 A씨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씨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유효하며, 주주 명의신탁 해지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 A씨가 해당 주식의 실제 주주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주주권 확인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주식 발행 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해지 통보만으로 실제 주인에게 권리가 돌아오며, 명의수탁자가 이를 다투면 법적으로 실제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주주명의신탁 해지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의 법리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도입 이전의 법리이지만, 주주 명의신탁은 여전히 금지되지 않으므로 이번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 해지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률 원칙이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는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권을 발행하기 전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실제 소유자에게 주주권이 돌아온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주주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준 주식이 있다면 이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실제 소유자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이 판례와 같이 법원에 주주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파산한 A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E 회사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D이 무자력 상태에서 주식회사 B(피고)에게 약 3억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송금을 D이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기 위한 '증여(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로 이 송금을 '대여금'으로 보고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대신 행사(채권자대위권)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A 회사가 파산하여 채권을 관리하는 기관) - 피고: 주식회사 B (D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회사) - D: 주식회사 E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개인) - E: 주식회사 E (A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한 회사) - G: 주식회사 G (부산 F빌딩 매매 및 D과 피고 간의 주장된 거래에 연루된 회사) - H: G의 대표이사 (피고와 주식양도계약을 맺은 인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현재 파산 상태)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식회사 E의 연대보증인이었던 D은 A에 대한 막대한 채무를 갚을 자력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자력 상태에서 D은 자신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B(피고)의 계좌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2억 9,8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A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D의 채무를 보전하기 위해 이 송금 행위가 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 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송금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송금받은 돈이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며 이미 변제했으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D이 피고에게 약 3억 원을 송금한 것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증여(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대여금'에 해당한다면 피고가 이 대여금을 이미 변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D의 채권을 D의 채권자인 원고가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D의 송금을 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송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이 대여금을 D에게 변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1월 25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D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대여금을 변제했다는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D의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로부터 대여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사해행위취소권'입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D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증여'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송금이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할 수 있으며, 단순히 송금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둘째는 '채권자대위권'입니다. 민법 제40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D이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대여금 채권)를 D이 행사하지 않자, D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고, D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며, D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변제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단순히 수표를 교부했거나 복잡한 거래 내역만으로는 변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이 사건 판결의 중요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에는 그것이 빌려준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등을 명확히 하고, 특히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같은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또한,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변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표 교부나 복잡한 회사 간의 거래 내역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관계자들 사이에 복잡한 금전 거래가 얽혀 있는 경우, 각 거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 A씨는 자신이 인수한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처형의 배우자인 피고 B씨와 둘째 처형인 피고 C씨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소송을 통해 이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명의신탁 해지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씨의 주주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D를 인수한 실제 주식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씨의 첫째 처형의 배우자로, 주식 17,000주를 명의 수탁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 A씨의 둘째 처형으로, 주식 15,500주를 명의 수탁받은 사람입니다. - D 주식회사: 원고 A씨가 전 대표이사 E씨로부터 인수하고 주주권 분쟁이 발생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09년 10월 20일 D 주식회사를 1억 5,500만 원에 인수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한 주식 중 17,000주를 피고 B씨에게, 15,500주를 피고 C씨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소송을 통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들은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했으나 주주권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주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로 주주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와, 주주 명의신탁 해지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씨와 피고 B씨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 A씨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A씨와 피고 C씨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 A씨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씨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유효하며, 주주 명의신탁 해지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 A씨가 해당 주식의 실제 주주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주주권 확인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주식 발행 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해지 통보만으로 실제 주인에게 권리가 돌아오며, 명의수탁자가 이를 다투면 법적으로 실제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주주명의신탁 해지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의 법리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도입 이전의 법리이지만, 주주 명의신탁은 여전히 금지되지 않으므로 이번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 해지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률 원칙이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는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권을 발행하기 전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실제 소유자에게 주주권이 돌아온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주주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준 주식이 있다면 이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실제 소유자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이 판례와 같이 법원에 주주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파산한 A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E 회사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D이 무자력 상태에서 주식회사 B(피고)에게 약 3억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송금을 D이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기 위한 '증여(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로 이 송금을 '대여금'으로 보고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대신 행사(채권자대위권)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A 회사가 파산하여 채권을 관리하는 기관) - 피고: 주식회사 B (D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회사) - D: 주식회사 E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개인) - E: 주식회사 E (A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한 회사) - G: 주식회사 G (부산 F빌딩 매매 및 D과 피고 간의 주장된 거래에 연루된 회사) - H: G의 대표이사 (피고와 주식양도계약을 맺은 인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현재 파산 상태)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식회사 E의 연대보증인이었던 D은 A에 대한 막대한 채무를 갚을 자력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자력 상태에서 D은 자신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B(피고)의 계좌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2억 9,8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A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D의 채무를 보전하기 위해 이 송금 행위가 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 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송금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송금받은 돈이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며 이미 변제했으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D이 피고에게 약 3억 원을 송금한 것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증여(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대여금'에 해당한다면 피고가 이 대여금을 이미 변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D의 채권을 D의 채권자인 원고가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D의 송금을 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송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이 대여금을 D에게 변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1월 25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D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대여금을 변제했다는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D의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로부터 대여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사해행위취소권'입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D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증여'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송금이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할 수 있으며, 단순히 송금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둘째는 '채권자대위권'입니다. 민법 제40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D이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대여금 채권)를 D이 행사하지 않자, D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고, D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며, D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변제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단순히 수표를 교부했거나 복잡한 거래 내역만으로는 변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이 사건 판결의 중요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에는 그것이 빌려준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등을 명확히 하고, 특히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같은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또한,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변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표 교부나 복잡한 회사 간의 거래 내역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관계자들 사이에 복잡한 금전 거래가 얽혀 있는 경우, 각 거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