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씨는 자신이 인수한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처형의 배우자인 피고 B씨와 둘째 처형인 피고 C씨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소송을 통해 이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명의신탁 해지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씨의 주주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09년 10월 20일 D 주식회사를 1억 5,500만 원에 인수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한 주식 중 17,000주를 피고 B씨에게, 15,500주를 피고 C씨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소송을 통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들은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했으나 주주권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주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로 주주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와, 주주 명의신탁 해지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와 피고 B씨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 A씨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A씨와 피고 C씨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 A씨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유효하며, 주주 명의신탁 해지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 A씨가 해당 주식의 실제 주주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주주권 확인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주식 발행 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해지 통보만으로 실제 주인에게 권리가 돌아오며, 명의수탁자가 이를 다투면 법적으로 실제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주주명의신탁 해지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의 법리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도입 이전의 법리이지만, 주주 명의신탁은 여전히 금지되지 않으므로 이번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 해지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률 원칙이었습니다.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는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권을 발행하기 전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실제 소유자에게 주주권이 돌아온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주주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준 주식이 있다면 이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실제 소유자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이 판례와 같이 법원에 주주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