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B는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업무 및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인해 작업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원심에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의 일부 오기(범죄사실란 제1행의 '583-10'을 '853-10'으로, 제2행의 '2018. 8. 29.경'을 '2018. 8. 27.경'으로)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작업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막중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안전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 A은 유족에게 3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언급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이 조항은 판결서나 기타 소송 서류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심 판결문에 잘못 기재된 주소와 날짜를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은 법적 근거가 됩니다.
유사한 안전사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공탁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셋째,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복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