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병역지정업체인 B 주식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년 2개월간 총 11회 지각하고 지각 사실을 허위로 보고한 행위로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처분이 정당하므로 재량권 남용이나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 주식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한 후 약 1년 2개월 동안 11회 지각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두 차례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 6월 3일 또다시 지각했음에도 출근 담당자 D에게 정확한 출근 시간을 알리지 않고 D이 사실과 다르게 출근 카드에 기재했음에도 원고는 이를 수정 요청하지 않고 묵인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해고를 결의했으며 한 달 내 전직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가 다른 업체를 찾지 못하자 최종적으로 '근무태도 불량, 지각 11회 등'을 사유로 2022년 7월 7일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의 반복적인 지각 및 출근시간 허위 보고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 남용 또는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총 11회 지각과 출근시간 허위 보고 행위를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인 '근무태만' 및 '업무상 허위 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 복무는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엄격한 복무 규율 준수가 요구되며 병역지정업체 또한 복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두 차례 경위서를 작성했음에도 재차 지각하고 허위 보고 행위를 한 점, 회사가 전직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가 활용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병역법 및 근로기준법상 징계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병역법 제39조 제4항은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의 근무 분야에 성실하게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실 복무 의무를 명시합니다. 원고의 반복적인 지각과 허위 보고 행위는 이러한 성실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병역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의무를 위반하여 편입이 취소될 경우 현역병 등으로 다시 복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기능요원에게 복무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제78조 제6호의 '업무상 허위 보고'와 제7호의 '근무태만 내지 불성실 근무'는 본건 해고의 직접적인 징계 사유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출근 시간을 기재하게 한 행위를 '업무상 허위 보고'로 보았습니다. 징계 양정의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인정 범위와 그 한계를 규정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원은 산업기능요원의 특수한 신분과 복무의 중요성 회사의 복무 관리 의무 원고의 반복된 비위 및 허위 보고 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평등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기능요원들의 비위 행위와 원고의 행위 종류 및 복무 규정 위반의 정도가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특수한 신분이므로 일반 근로자보다 복무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잦은 지각이나 근태 불량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로 경위서 등을 작성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 등 복무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허위 보고'로 간주되어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기록을 잊은 실수로만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 중 회사에서 전직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사 규정인 취업규칙 및 복무관리 매뉴얼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행위가 해당 규정에 어떻게 적용될지 인지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의 유사한 비위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비위 행위의 경중 반복성 허위 보고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