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씨가 과거 1986년에 있었던 퇴직연금 지급 거부 처분과 관련된 여러 주장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송 제기가 너무 늦었고, 일부 주장들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였으며, 다른 일부 주장들은 피고를 잘못 지정했거나 본래 소송이 부적법하여 관련 청구도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씨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1986년 7월 31일에 퇴직연금 지급이 거부된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2017년 4월 26일에 이르러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국군재정관리단이 자신의 재직 기간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잘못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그 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퇴직연금 대신 퇴직일시금 결정을 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여러 복합적인 청구를 제기하여 연금 지급 관련 기관들과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과거 1986년의 퇴직연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 2017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간을 지킨 것인지, 둘째 국군재정관리단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원고의 재직 기간을 통보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셋째 퇴직일시금 결정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을 제대로 지정한 것인지, 넷째 본래의 행정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관련하여 제기된 금전 지급 청구 소송도 함께 각하되어야 하는지 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모든 소송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