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4월 10일 오후 5시 30분경 대전 동구의 한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는 건축주로부터 의뢰받은 토지 평탄화 작업을 포크레인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 작업자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포크레인 후방에 설치된 삽을 땅을 향해 내렸고 이로 인해 그곳에 서 있던 57세 피해자 C의 왼쪽 발이 포크레인 삽에 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좌측 제2,3,4 족지 절단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중장비 작업 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중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자로서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좌측 발가락 절단이라는 중상을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며 수년간 자원봉사를 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고 8월의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중장비인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중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전과 없음 경제적 형편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중장비 운전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포크레인과 같은 대형 장비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전후방 및 주변을 면밀히 주시하고 작업 공간 내 다른 작업자나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 구역을 명확히 설정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며 의료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은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현장 관리자는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작업 중에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