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인 새엄마가 동거 중인 현 남편의 전 부인 소생인 두 의붓딸을 2022년 6월경부터 11월경까지 약 5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경부터 11월경까지 현 남편의 전 부인 소생인 두 의붓딸 E와 F에게 다음과 같은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아동 E(11세)에 대한 범행:
피해아동 F(9세)에 대한 범행: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의붓딸 E와 F에게 행한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행위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훈육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학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E와 F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그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경위나 의도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들의 나이 비행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 행한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했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복지법과 형법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아동 학대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