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B는 지인 G를 폭행하고, 13세 아동·청소년 N과 O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교회에서 피해자 H의 패딩 점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1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5년 2월 2일 하루 동안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16:44경 M에서 지인인 65세 피해자 G와 대화 중 G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G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G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때렸습니다. 둘째, 같은 날 17:40경 동일 장소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13세 피해자 N과 O에게 접근하여 "이쁘다 같이 사진 찍자"고 말하며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 부위를 끌어당겨 강제추행했습니다. 셋째, 같은 날 12:37경 P교회 지하 1층 식당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 검정색 아이더 패딩을 자신의 네이비색 블랙야크 패딩과 바꿔 입고 가는 방식으로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B가 저지른 폭행, 아동·청소년 강제추행(두 건), 절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적용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을 폭행하고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며 절도를 한 점,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을 들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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