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지인과 아동·청소년을 폭행 및 강제추행하고 교회에서 절도한 사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5년 2월 2일 지인인 피해자 G를 폭행하고, 같은 날 아동인 피해자 N과 O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교회 식당에서 피해자 H의 패딩을 절도하였습니다.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어깨와 가슴을 밀쳐 넘어졌고, 피해자 N과 O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진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전체 사건 1,050
폭행 98
성폭행/강제추행 69
미성년 대상 성범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