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치상, 재물손괴),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병역법 위반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2021년 11월 16일 새벽 경주시의 한 모텔에서 17세 여성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당겨 등 뒤로 감싸 안은 뒤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입맞춤했습니다.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교통사고 (치상): 2021년 9월 13일 19시 20분경 경주시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크루심 125cc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 점멸 신호등 앞 횡단보도 옆을 횡단하던 55세 여성 피해자 G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륜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이륜차 교통사고 (재물손괴): 2021년 3월 28일 12시 58분경 경주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SYM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좌회전하던 피해자 M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517,69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음주·무면허 자동차 교통사고 (재물손괴): 2021년 10월 27일 00시 45분경 경주시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싼타페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충돌하여 약 6,935,71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무면허 이륜차 교통사고 (치상): 2022년 1월 2일 13시 09분경 경주시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WW125A 125CC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자전거를 운전하던 74세 남성 피해자 X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힘줄염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행: 2021년 7월 22일 06시 00분경 경주시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했습니다.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행: 2022년 8월 29일 23시 43분경 경주시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SYM GTS 125 에보 이륜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2021년 8월 26일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년 2월 28일 14시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예정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심각성, 반복적인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인명·재산 피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운행, 병역의무 불이행 등 다양한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00원을, 판시 제7, 8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벌금 1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7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하고,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반복하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 손괴를 야기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병역법 위반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17세 아동·청소년이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들이 다쳤기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면허 없이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이륜차 포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재물손괴): 운전 중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다른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운전한 사실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 (신체검사 기피): 병역판정검사 통지 등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기피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거나(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 병합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나 자백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49조, 제50조 및 특례법 제45조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법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취업 제한이 부과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없음, 불특정 다수 대상 아님, 실형 선고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고려하여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