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4월 17일 SNS를 통해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D가 올린 성매매 관련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17일 00시 27분경 SNS B에 닉네임 ‘C’으로 접속했습니다. 피해자 D(14세)는 자신의 B 계정 ‘E’ 프로필에 “조건 14만 간단 7만 / 161 48 B / !!미자(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 텔 잘 안 뚫림. 로리 타입”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평택인데 서울로 이동가능해요 금천구~구로 괜찮습니다 1시 예약되나요”, “서울가게되면 조건문의할게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이용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성매매 관련 벌금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함께 보호 관찰 성격의 명령들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구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아청법 제56조 제1항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합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이를 인지하고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명시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집니다. 단 한 번의 메시지 전송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형 외에도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성매매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