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14세의 여성 피해자 D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수 의사를 표현하며, 서울로 이동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받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